<채용공고_2024-3>

울산사랑의열매 인턴 직원 모집 채용공고

울산 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.

 

사랑의열매는 공동모금제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.

울산 사랑의열매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 갈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를 기다립니다.

 

1. 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

 

모집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

주요업무

인턴 직원

3

· 희망나눔캠페인 모금,홍보,경영사업 지원

· 희망나눔캠페인 각종 행사 지원

 

* 자격 요건

- 사랑의열매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
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

-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(남자에 한함)

 

2. 근무조건

근무기간 : 2024. 11. 1.() ~ 2025. 1. 24.()

근무시간 : 09:00~18:00 (~, 5일 근무)

근 무 지 : 울산사랑의열매 (울산 남구 돋질로 60, 신정코아빌딩 7)

보 수

- 2024: 일급 88,880(중식비포함) 및 주휴수당 78,880

- 2025: 일급 90,240(중식비포함) 및 주휴수당 80,240

 

3. 지원방법

접수기간 : 2024. 10. 07.() ~ 2024. 10. 20.() 18:00까지

접수방법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(http://chest.saramin.co.kr)

(마감일 18:00까지 최종 지원 시 유효)

문 의: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 (T. 052-270-9020)

 

4. 전형방법 및 일정

1) 서류전형 / 2) 면접전형

? 서류전형 발표: 2024. 10. 21.() 예정

? : 2024. 10. 23.() 예정

? 합 격 자 발표: 2024. 10. 28.() 예정

? (예정) : 2024. 11. 01.() 예정

? 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? 결과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본 회 홈페이지 게재

 

5. 응모서류

입사지원 시 제출 서류

? 필수 공통 제출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
? 해당자 제출: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

-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, 장애인증명서

- 제출방법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스캔본 업로드

? 제출방법: 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

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

 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 가점 증빙 서류는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

 

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

? 필수 공통 제출

- 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 및 기타 병적사항 확인 서류(남성에 한함)
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

- 건강진단서(‘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_보건소 검진 불가)

? 해당자 제출

- 전문자격증, 면허증 등

- 경력증명서

- 취업지원(보훈) 대상자

? 제출방법: 합격자 발표 후 직접제출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)

 

 

6. 기타사항

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(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활용등 동의서)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우대함

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

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지원서 접수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

본인에게 있음.

최종합력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,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인 경력 부적격 시

차 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할 수 있음.

[참고] 채용 결격사유

 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5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