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약직(시비보조금) 채용 공고

 

 

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나눔 기관입니다

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.

 

2024. 04. 24.

 

 

1. 모집분야 및 자격요건

모집분야

자격요건

구분

직무

직급

근무지

채용인원

주요업무

○ 사회복지공동모금회 

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

※ 5.참고사항 경력 및 자격기준 참고

시보조금 계약직

(신입)

모금 및 배분, 

경영지원

52

서울

4명

모금사업 및 

배분, 경영지원

※ 연봉기준 : 서울시 시보조금 인건비 예산에 따른 급여 지급

※ 1개월의 수습이 적용될 수 있음(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월급여의 90%)

 

1) 계약기간

    - 2024.06.01. ~ 2025.05.31. (1년, 3명)

    - 2024.08.01. ~ 2025.07.31. (1년, 1명)

 

2) 지원자격

 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(남자에 한함)

 모금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  우대요건

○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
○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 


2. 전형 일정

 구   분

일   정 

 1차 서류전형

2024.05.20. (월) 발표 예정 

 2차 면접심사

2024.05.22. (수) 예정

(1차 전형 합격자 한함)

최종 합격자 발표 

2024.05.27. (월) 예정 

 임용예정일

2024.06.01. (토, 3명)

 2024.08.01. (목, 1명) 

※ 
추진 일정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최종 합격자 발표 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

 

 

3. 응모서류 접수


-  접수기간 : 2024. 04. 24.(수) ~ 2024. 05. 15.(수) 23:59까지

접수방법 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(http://chest.saramin.co.kr)

응모서류  

○ 입사지원 시 제출서류(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) 

 * 필수 제출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
 * 해당자 제출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 증명서

 ※ 지원서 작성 시 스캔본 업로드

 ※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를 위한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

 ※ 가점 증빙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

 ○ 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 * 필수 제출 (원본) :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 혹은 기타병적사항 확인서류(남자에 한함), 건강진단서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 

 * 해당자 제출 : 전문자격증/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, 경력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,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, 장애인증명서

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 ☎ 02-6053-0529

 

4. 기타사항

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될 시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음

임용일자는 추후 업무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채용 계약 전 모금회 인사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개인의사에 의해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최종 합격자가 

     대체될 수 있음

인원변경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

- 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 본인에게 있음

- 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해 우대함

※ 국가보훈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

-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
 

5. 참고사항 

급별

경력 및 자격기준

52

1. 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재직기간이 2년 미만 재직한 자

2. 일반 기업체 및 금융회사금융기관학교공익법인정부투자기관언론기관에서 재직기간이 2년 미만 재직한 자

3. 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

 

 


 

 [결격사유]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

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 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5. 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 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 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