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 계약직직원 채용 공고

 


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금 및 배분 전문기관입니다.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모십니다.

 

1. 모집 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

직급

채용인원

직무

계약기간

 계약직

5급2

1

배분

1

○ 근무지 충남 홍성군(내포신도시)

○ 근무시간 : 09:00~18:00(5일 근무)

○ 보수기준 본 회 보수규정에 의함

○ 복리후생 : 4대보험연차중식비퇴직금 등

※ 1개월의 수습이 적용될 수 있음(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월급여의 90%)
※ 초임 계약기간 근무평가 및 본 지회 사정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
※ 근무기간 중 직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2. 지원자격
○ 자격요건
  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
   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   -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(남자에 한함)
   -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[참고1]

○ 우대요건
   - 사회복지시설·기관 경력자
  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      ※ 국가보훈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
  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      ※ 장애인 증명서 제출
   - 운전 가능자

3. 전형일정
 ○ 1차 서류전형 / 2차 면접심사
   1) 서류접수: 2024.02.23.(금) ~ 2024.03.11.(금) 18:00 까지
   2) 1차 서류전형 발표 : 2024.03.14.(목) 예정
   3) 2차 면접심사 : 2024.03.18.(화) ~ 2024.03.22.(금) 예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    ※ 심층면접심사가 추가될 수 있음
    ※ 합격자 발표 : 본회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,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가능

4. 접수방법
 ○ 접수기간 : 2024.02.23.(금) ~ 2024.03.11.(금) 18:00 까지
 ○ 접수방법 : 모금회 채용 홈페이지(chest.saramin.co.kr) 접수
    ※ 우편 및 방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.
    ※ 면접심사 시 제출 서류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지참하여 참석

5. 제출서류
 ○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(채용홈페이지 직접 입력)
  * 필수공통 제출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  * 제출방법: 채용홈페이지 직접입력
 ○ 서류합격자 제출서류
   * 해당자 제출
     -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: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, 장애인 증명서
   * 제출방법: 면접심사시 제출
 ○ 최종합격자 제출서류(합격자 발표 후 직접 제출)
   * 필수공통 제출(원본)
    -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 기타병적사항 확인서류(남자에 한함)
    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
    - 건강진단서
    - 통장사본
   * 해당자 제출
    - 교육(훈련)/자격증/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
    - 경력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)
    -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, 장애인 증명서

※ 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 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최종합격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,

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하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6. 기타사항
 ○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.
 ○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 ○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 ○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,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은 경력 부적격 시 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 할 수 있음.
 ○ 담당 직무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
 ○ 문의사항 : 경영지원팀 최병준 대리(☎070-8897-0502)

[참고1] 결격사유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 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5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