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사랑의열매 배분사업(복권) 계약직 채용 공고

 

  강원사랑의열매(사회복지공동모금회)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

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기관입니다. 강원사랑의열매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.

 

2023. 12.27.

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유계식

 

 

1. 모집분야 등

 구분

모집분야

지원자격 

 채용인원

 계약직

배분사업

(복권)

○ 지원자격

사랑의열매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

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(※ 근무지 강원도 춘천시)

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(남자에 한함)

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[참고1]

 

○ 우대요건

 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
 1

○ 계약기간 : 2024. 1. 22 ~ 2025. 1. 21 (12개월)

○ 1년 근무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

○ 1개월의 수습이 적용될 수 있음(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월급여의 90%)

 

2. 접수 기간 및 방법

접수기간 : 2023. 12. 27(수) 2024. 1. 12(금) 18:00 까지

접수방법 : 모금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(https://chest.saramin.co.kr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마감일 18:00까지 최종지원 시 유효)

 

3. 전형일정

 구분

일정 

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1. 15(월예정

 면접전형

1. 17(수) 10:00 예정

 최종합격자 발표

1. 18(목예정

임용일

(출근일)

1. 22(월) 일자

시험 진행에 따라 각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.

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

 

4. 제출서류

입사지원 시 제출서류(채용 홈페이지 직접 입력)

* 필수공통 제출 :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
* 해당자 제출 : 사회적 약자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

- 취업지원(보훈) 대상자, 장애인 증명서

* 제출방법 : 지원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

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제출 서류는 가점을 위한 사실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

 

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* 필수공통 제출

-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 혹은 기타병적사항 확인서류(남자에 한함)
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

- 건강진단서(‘채용용으로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검진, 보건소 검진 불가)

- 인사기록카드(사진부착, 별도양식)

* 해당자 제출

- 교육(훈련)/전문자격증/어학성적 증명서 및 면허증 등

- 경력증명서

-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, 장애인 증명서

* 제출방법 : 합격자 발표 후 직접 제출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)

증빙 가능한 사항에 기반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가 미비한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시 유의

5. 기타사항

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

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본인에게 있음

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, 최종합격자 미입사 혹은 경력 부적격 시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처리 할 수 있음

문의 : 강원사랑의열매 경영관리팀(070-4323-0306)

 

* 직급에 따른 자격기준

 급별

 경력 및 자격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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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재직기간이 2 미만인자

2. 일반기업체 및 금융회사 금융기관학교공익법인정부투자기관언론기관에서 재직기간이 2년 미만인 자

3. 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

 

 [참고 1] 결격사유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 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5. 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 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 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